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2.3.18]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2.3.18]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