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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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