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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①법 제139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21.2.17>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 또는 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임시 정박한 항만명 또는 임시 착륙한 공항명

3.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 머무른 기간

4. 임시 정박 또는 착륙 사유

5.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1.2.1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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