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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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