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1. 군함 및 군용기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