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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68조의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

3. 그 밖에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2.2][제목개정 2021.2.1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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