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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①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후의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개시 및 종료연월일

3. 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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