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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전문개정 2013.2.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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