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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밀수출입 정보교환 및 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협약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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