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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삭제 <2015.2.6>

② 삭제 <2015.2.6>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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