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7.1
공포
2026.6.30 · 제36450호 · 일부개정
조문
0개
목차
  1.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개정 2021.1.27, 2021.4.23, 2021.11.12, 2021.12.31, 2022.4.27, 2022.6.22, 2022.7.20, 2022.8.17, 2022.11.10, 2022.12.30, 2023.2.23, 2023.4.28, 2023.6.1, 2023.8.24, 2023.10.12, 2023.11.16, 2023.12.26, 2024.1.18, 2024.3.29, 2024.4.4, 2024.5.9, 2024.6.28, 2024.9.26, 2024.10.28, 2024.12.31, 2025.1.23, 2025.3.28, 2025.4.30, 2025.6.30, 2025.9.24, 2025.12.30, 2026.2.11, 2026.5.29, 2026.6.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br>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br>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가공품 등 10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몽농축액 등 9개 물품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바나나 등 3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8월 15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