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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Customs Act, Article 151-3 (Persons Acting for Station Masters, etc.)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149 (1), 150, 151-2 and앤드 152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vehiclev비히클 the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master매스터 or오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erform.퍼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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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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