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8조(감독)
관세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매년 한국관세사회로 하여금 업무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한국관세사회에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2.27>
[전문개정 2019.2.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매년 한국관세사회로 하여금 업무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한국관세사회에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2.27>
[전문개정 2019.2.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