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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28조의2(등록취소 등의 공개)

① 관세청장은 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이하 이 조에서 "등록취소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취소등을 받은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의 명칭ㆍ주소

나. 징계처분을 받은 관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등록번호 및 소속사무소(해당 관세사가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을 말한다)의 명칭ㆍ주소

2.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의 정지기간을 포함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관세사회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한국관세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2.27>

1. 등록취소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등록취소: 3년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등록취소: 3년

나.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라. 견책: 3개월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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