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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법 제11조(보수)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1 (Remuneration)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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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fromf프r럼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under언더 any에니 pretext프r리텍스트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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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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