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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법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2 (Prohibition on Lending Names, etc.)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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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2)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name네임 or오 office오f피스 name네임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or오 borrow바r로우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3) No노우 one원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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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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