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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안전조치 ›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6조(특례구역)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갑종탄광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 중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사용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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