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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5-2 (Procedures for Hearing Opinions on Use and Development of Land, etc.)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의 이용ㆍ개발 계획서(도면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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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0.11.2>

1. Deleted.딜리티드 <2010.11.2>

2. 이용ㆍ개발지의 지적도

2.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or오 developed;디v벨립트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3.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develop디v벨럽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용 또는 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1. Acts액츠 or오 uses유시즈 forf포 which위치 use유스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possible;파서블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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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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