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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3장 광해방지사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3 (Registration of Specialized Mining Damage Prevention Operators, etc.)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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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matter매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other어너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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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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