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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출원광물이 법 제3조제1호의 광물이 아닌 경우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단위구역에 관한 출원으로서 단위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의 경우에 출원광구의 면적이 제7조에 따른 최대면적을 초과하거나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4.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5.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6. 출원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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