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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령 ›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업법 시행령 제56조(권리취득 등의 신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ㆍ지번 및 면적,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사용 목적, 시기, 기간과 보상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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