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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광역공소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1.9.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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