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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과 분실)

①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ㆍ문서ㆍ장부의 작성ㆍ처리ㆍ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10.1>

②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의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등(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1.9.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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