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광역공소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1.9.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광역공소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1.9.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