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