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영어 조문 141개
함께 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제2장 건설업 등록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12조삭제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5조삭제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27조견적기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0조삭제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제37조검사 및 인도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9조삭제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제43조삭제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9조의2자료요청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50조협회의 설립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제53조「민법」의 준용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의2운영위원회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7조공제 규정 제57조의2보증 규정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2조대리인의 선임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65조조사 및 검사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삭제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2삭제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1조위원회의 회의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4조처리기간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76조조정부 제77조합의의 권고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제79조비용의 분담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제9장 시정명령 등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조의2제척기간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6조청문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제10장 보칙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수수료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양벌규정 제98조의2과태료 제99조과태료 제100조과태료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고 사업 이행능력을 조사한 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실손의료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이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