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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74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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