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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4장 수정 및 개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수정)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26 (Revision)

①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1.25>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textbook,텍스트북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iser리v바이즈 it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overnment-authored거v버먼트-오θ써드 textbook,텍스트북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uthor오θ써 or오 publisher퍼블리셔 to투 reviser리v바이즈 it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creened스크r린드 textbook.텍스트북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may,메이 upon어판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and앤드 deeming디밍 revisionr리v비전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uthor오θ써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to투 reviser리v바이즈 it.잇

③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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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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