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7조(개편)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4장 수정 및 개편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