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9조(청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5>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2. 제38조에 따른 검정합격의 취소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7장 감독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5>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2. 제38조에 따른 검정합격의 취소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