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捕繩)을 사용하는 방법, 폭동진압훈련,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捕繩)을 사용하는 방법, 폭동진압훈련,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