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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교도관직무규칙 제12조(수용자에 대한 호칭)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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