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48조(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30>
[제목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1절 직무통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30>
[제목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