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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

① 당직간부는 교대근무의 각 부별로 2명 이상 편성한다. 이 경우 정(正)당직간부는 1명, 부(副)당직간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② 당직간부는 교정관 또는 교감으로 임명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교위 중 적임자를 선정해 당직간부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소장이 정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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