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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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