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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7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분류심사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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