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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

① 보건위생직교도관이 담당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1. 의무직교도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

가.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

나. 교정시설의 위생

다.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2. 약무직교도관

가. 약의 조제

나. 의약품의 보관 및 수급(受給)

다.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간호직교도관

가. 환자 간호

나. 의무관의 진료 보조

다.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마.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4. 의료기술직교도관

가. 의화학적 검사 및 검사장비 관리업무

나. 의무관의 진료 보조

다.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직교도관

가.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나.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다.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삭제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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