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76조(환자의 진료)
의무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 증세, 병력(病歷), 처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삭제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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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 증세, 병력(病歷), 처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삭제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