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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78조(수술의 시행)

의무관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삭제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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