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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79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① 의무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당직간부)에게 법 제100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정직교도관 또는 당직간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삭제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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