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3조(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① 직업훈련교도관은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절에서 "훈련"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는 제87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