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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95조(실습훈련)

직업훈련교도관은 제94조의 실습훈련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95조는 제89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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