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6조(훈련시설 등의 점검)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에 사용하는 시설, 장비 또는 기계 등의 상태를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 각각 점검하여야 한다.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96조는 삭제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에 사용하는 시설, 장비 또는 기계 등의 상태를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 각각 점검하여야 한다.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96조는 삭제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