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7조(훈련 평가)
①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기간 중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교도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가 불량한 훈련생에게 재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삭제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①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기간 중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교도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가 불량한 훈련생에게 재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삭제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