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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98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직업훈련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훈련생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훈련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훈련시설ㆍ장비 또는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4. 훈련생이 징벌대상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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