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별지 서식의 참여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별지 서식의 참여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