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단기계약)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계약을 말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계약을 말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