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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①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영작업: 법 제6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2. 위탁작업: 법 제6조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3. 노무작업: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4. 도급작업: 국가와 제3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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