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11-2 (Disposition of Surplus)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The surplus in the final accounts of the Special Account shall be carried over to the revenue of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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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