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3 (Application of Other Acts)
교도작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shall apply to prison labor,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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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